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12. 정 읍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2세) 는, 피고인이 2018. 4. 27. 경 피해 자가 불상 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도와주었던 일로 인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8. 4. 27. 공소장에는
4. 2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4. 27. 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저녁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집에 여성용 화장품이 있는데 당신에게 주고 싶다.
사람 많은 곳에서 주기 그러니 와서 가져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여관 E 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4. 29. 22:00 경부터 2018. 4. 30. 15:00 경까지 사이에 위 여관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내 여자야. 내 꺼야. 너 죽이고 나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을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찍어 누르고,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