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09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80,133원, 원고 B에게 27,779,493원, 원고 C에게 13,638,105원, 원고 D에게 14,65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소속 근로자로서 부산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광역시 교육청청사 내에서 원고 A은 2013. 9. 1.부터, 원고 B는 2009. 1. 1.부터, 원고 C은 2010. 12. 1.부터, 원고 D는 2012. 4. 23.부터, 원고 E은 2013. 3. 25.부터 각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5,980,133원, 원고 B에게 27,779,493원, 원고 C에게 13,638,105원, 원고 D에게 14,657,334원, 원고 E에게 4,255,278원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각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에서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인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