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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1 2014고단7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은 같은 보험회사 지점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5: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펜션’ 옆 공용 축구장 내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축구를 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꽉 쥐어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는 축구를 하던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10초 정도 상당히 긴 시간 만졌고, 경기를 마치고 펜션으로 이동할 때와 펜션에 돌아와 회식을 할 때 피해자의 가슴을 소재로 그립감이 좋더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동료들이 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축구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고, 그로 인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으며, 피해자가 페널티킥을 찼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지적하는 동료를 포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축구장에 있었던 동료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팀이 되어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잡거나 밀치는 몸싸움이 있었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여자 직원들이 남자 직원에 비해 불리하다는 사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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