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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70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강제추행 당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N, I, G의 증언도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부합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은 같은 보험회사 지점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5: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펜션’ 옆 공용 축구장 내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축구를 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꽉 쥐어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축구를 하던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10초 정도 상당히 긴 시간 만졌고, 경기를 마치고 펜션으로 이동할 때와 펜션에 돌아와 회식을 할 때 피해자의 가슴을 소재로 그립감이 좋더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동료들이 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② 증인 N, I이 '축구 경기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소리를 질렀고, 그로 인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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