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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7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지하1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6. 11. 0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손님 F 등 2명에게 카스 캔 맥주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도우미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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