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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5 2013노9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게 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I, M, J, K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거나,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들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서울시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서울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합의서 작성 사실을 숨기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의 건축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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