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272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70200분의 4851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70200분의 4851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