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1.28 2014가단1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0. 4. 14.자 2010차전69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0. 4. 14.자 2010차전69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