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2.05 2019가단14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1. 17.자 2019차전74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1. 17.자 2019차전74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