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2.19 2020가단113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 1. 27. 자 2011차 전 39 양 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 1. 27. 자 2011차 전 39 양 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