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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8가단2210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하였다가 2019. 12. 9.자 준비서면에서 ‘부지’라고 다투며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정산서가 2회 작성되었다. 1차 정산서(갑 제2호증)는 2015. 10. 9.부터 2016. 9. 12.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총 6,500만 원을 65,000,000(출력부분) 2016. 8. 3. H 20,000,000 2016. 8. 9. K회사 20,000,000 송금한 돈 합계 105,000,000원 L추심채권 양도금액 50,000,000원 155,000,000원 입금한 거래내역을 출력한 표 아래에 피고가 자필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 것이다. * A 총 송금액(2016. 8. 10. 이전) 65,000,000원 * A K회사 차량 매매대금(2016. 8. 9.) 20,000,000원 * J D회사 투자한 돈(2016. 11. 10.~11.) 65,800,000원 150,800,000원 사무실 보증금 - 3,000,000원 (11. 14.) 147,800,000원 9,000,000원 (12. 05.) 총 정산금 156,800,000원 미수금 43,000,000원으로 * H 반납으로 무효 * L채권은 아직 승소 전이므로 채권양도서류는 무의미. 승소시 추후 협의하기로 함 2) 2차 정산서(을 제12호증, 이하 1, 2차 정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정산서’라 한다)는 C의 사무실에서 원고, 피고, C의 전무 G이 동석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2016. 6. 1.부터 2017. 1. 31.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출력한 표 아래에 피고가 자필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 것이다.

3 1차 정산서에 ‘H 2,000만 원’으로 표시된 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2억 원을 원고와 G이 각 1억 원씩 마련하기로 하여 G이 H 명의로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던 돈을 의미하는데, G이 C의 전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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