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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음주 과속 운전 및 안전모 미 착용) 도 일부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 차로에서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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