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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도로 무단횡단)도 일부 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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