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포터널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의 2차로에서 곧바로 유턴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사진(수사기록 10쪽),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