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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92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이 법원 2012고단3145 사건에서 2012. 7.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등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14초기342호로 제기한 집행유예취소청구가 2014. 4. 2. 인용되어 확정됨으로써 현재 위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유죄부분)]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3행의 “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 부분을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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