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