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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1 2020노22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피고인)가 분양계약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② 피고인은 실제로 G동을 추가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추진하였고 이를 전제로 토목공사도 진행하였는데 우선수익자인 V은행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 설계변경을 하지 못했던 것이며,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7,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S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거나 ㈜H이 고창에 신축한 주택의 분양대금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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