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5 2015가단58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남편 F의 G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7. 1. 17. G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254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G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 지분 비율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공동상속하여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수차례 말하였고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