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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3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 102호 내에서 함께 용접 일을 하던 피해자 D(56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죽고 싶냐,

그 따위로 일을 시키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촬영)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23: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 102호 내에서 피해자 D(56 세) 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1 층 현관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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