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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2 2019노5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기차역 대합실 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당혹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형태의 동종 성범죄를 수회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급 지적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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