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8. 2. 0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현도 방면에서 부강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로를 지켜 부강 방면에서 현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1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비 8,819,94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영상 C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 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