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 읍 예 곡 리에 있는 광려 천 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편도 1 차로를 ‘ 화인 아파트’ 쪽에서 ‘ 자 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크게 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1 차로로 마주 오던 피해자 C( 여, 6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7,553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2부,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