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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78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이사건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누나 N과 형 O 명의로 당진시에 토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받을 채권도 7,500만 원 가량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 H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인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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