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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8 2018구합8870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학교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고, 서울 은평구 J에 소재하는 K초중고등학교는 I이 설립한 사립학교이다.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4조 등에 따라 I을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이고, 원고들은 I의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2016. 3.경부터 I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후 2017. 2. 17. ‘사립학교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를 근거로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기간 : 2017. 2. 17.부터 2017. 4. 17.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직무집행정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7. 4. 13. I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2011년 특별감사 당시 요구한 251,571,000원을 2017. 5. 4.까지 보전조치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함과 동시에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I은 2017.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정요구에 따른 보전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결과보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직무집행정지처분의 기간만료가 다가오자 2017. 4. 17. ‘사립학교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근거로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재차 직무집행정지(기간 : 2017. 4. 18.부터 2017. 6. 16.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직무집행정지처분'이라 한다

. I 이사회는 이 사건 제2차 직무집행정지처분의 기간이 경과된 직후인 2017. 6. 18. 2017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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