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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4구합57189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인 B중학교 및 B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C, D, E, F, G, H, I 등 7인(이하 ‘C 등’이라 한다)은 원고의 임원들인데, 그 직위 및 임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 등은 아래 각 임기개시일에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을 받았다.

순번 성명 직위 임 기 1 C 이사장 2012. 5. 10. ~ 2012. 11. 3. 2012. 11. 22. ~ 2016. 11. 21. 2 D 이사 2012. 8. 10. ~ 2012. 11. 3. 2012. 11. 22. ~ 2016. 11. 21. 3 E 이사 2009. 12. 17. ~ 2013. 12. 16. 2013. 12. 17. ~ 2017. 12. 16. 4 F 이사 2008. 11. 24. ~ 2012. 11. 23. 2012. 11. 24. ~ 2016. 11. 23. 5 G 이사 2008. 11. 24. ~ 2012. 11. 23. 2012. 11. 24. ~ 2016. 11. 23. 6 H 이사 2013. 1. 3. ~ 2017. 1. 2. 7 I 이사 2008. 11. 24. ~ 2012. 11. 23. 2012. 11. 24. ~ 2016. 11. 23.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4. 30. 다음과 같은 사유로 C 등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6. 29.까지 60일 동안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사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의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에 해당함(2008. 4. 18.부터 2012. 2. 23.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이사회 안건을 서면으로 발송한 후 이사들로부터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만 확인한 채 이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등으로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인정된바, 이는 사립학교법 제18조제19조 제3항 위반으로 감사관에서 조사 중)

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14. 8.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C 등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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