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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9 2018가단21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36,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9. 19.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피고에게 제시하였다는 을 제8호증(원고의 팩스문서)을 중심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한다.

나. 항목별 판단 1)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피고가 관련 금액 42,142,144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을 제8호증의 5 내지 10 피고는 을 제8호증의 7 중 2017. 11. 13.자 거래명세내역의 “철판 9T*8*20 48장, 12T*8*20 18장” 및 2017. 11. 20.자 거래명세내역의 것도 입고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 5, 6,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2017. 11. 10.자 자재 발주서(을 제8호증의 6)에 따라 2017. 11. 11. “철판 9T*8*20 48장”, 2017. 11. 13. “철판 12T*8*20 18장”을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7. 11. 20.자의 “철판 12T*8*20 1장, 25T*8*20 1장”은 피고의 2017. 11. 10.자 자재 발주서(을 제8호증의 6)와 그 규격이 달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철판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갑 제4, 7, 1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철판이 피고에게 입고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은 59,681,615원(= 63,028,673 - 3,347,058원)이다.

3) 을 제8호증의 11 내지 19 피고가 관련 금액 58,322,206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4) 을 제8호증의 20 내지 32 가) 을 제8호증의 27, 28(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피고는 주문하지 아니한 2017. 12. 5.자 거래명세내역의 "철판ss400 6T*8*20 14장“을 제외한 나머지 34,123,540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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