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노297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G, H의 원심 법정진술과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의 목격자들인 G,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팔꿈치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다.

결국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지고 상처를 내는 등 피고인을 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한 차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한 차례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