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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3노37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항소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양형을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이 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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