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50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의 회복이 오랫동안 지연되었다.
그러나 항소 제기 후 피해액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유리한 정상들과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양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파기사 유에서 밝힌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