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3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항소한 이후 추가로 2,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011. 3. 25. 경 2,300만 원, 원심에서 5,000만 원을 각 변제하거나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양형을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와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이 유에서 밝힌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