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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6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5. 4.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7 고단 2693』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누구든지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명반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인 것처럼 가장 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3. 21:30 경 청주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 피 시방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기통신망인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의미인 “ 아이스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14. 02:1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23 세 )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미리 비닐 지퍼 백에 담은 흰색 결정 체인 명반을 마치 필로폰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흰색 결정체는 필로폰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약국에서 구입한 명반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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