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3190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 C, D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 C, D는 별지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