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445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시 B 임야 4760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59개의 필지로 분할할 것을 계획하고, 그 중 특정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2013. 12. 7. 원고와 사이에, 광주시 B 임야 중 330㎡를 금 2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머5754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396㎡(광주시 B 임야) 부분에 대하여 2014. 8. 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이에 협조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원고 소유 부분을 2015. 5. 30.까지 당초 원고가 매수한 금액으로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여 지급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 2014. 8. 26.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1479/47605지분 중 396/47605지분에 관하여 2014.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 30.까지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공유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불이행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