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5 2019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B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레이 승용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D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휴게소 화장실에 가 있던 여자친구 F에게 “자기야, 자기가 운전한거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F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는 위 휴게소 화장실에서 위 레이 자동차가 주차된 곳으로 돌아와 단속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