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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3 2019가단1694
주택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주택의 표시’ 기재 주택을 인도하고

나. 1,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 1,6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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