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2.23 2019가단518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 A의 일부 청구 기각 부분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