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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005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2,846,66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6. 7. 1. 까지는 연 5%,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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