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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73820
공사대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2020. 4.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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