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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7. 7. 25. 04: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B 아파트 201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 아파트 201동 지하 주차장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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