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 입사하여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3. 5. 21.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3. 5. 21.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118,8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