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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단134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1999. 8. 28. 경부터 2009. 6. 9. 경까지 E 주식회사를, 2009. 6. 10. 경부터 2010. 11. 31. 경까지 F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0. 12.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하남시 G에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량 철골 공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 10. 8. 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E 주식회사에서 입사하여 2016. 5. 31. 경까지 위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8,894,27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검토)

1.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H 주식회사)

1. 급여 대장, 계좌거래 내역, 개인별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1. 판결문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주식회사, F, H 주식회사는 별개의 사업체로 그 중 피고인이 운영한 것은 H 주식회사뿐이므로, 2010. 12. 1. 이전의 I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사업체들의 주소가 동일하고 (2015. 2. H 주식회사가 사업장을 하남시로 이전하기까지), 영업기간이 겹치지 않으며, 동일한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후속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단지 사업자 명의만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5. 경 다시 H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배우자인 J을 대표이사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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