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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5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강원 홍천군 F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빵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9. 7. 6.경부터 2011. 2. 2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2월 임금 842,100원, 퇴직금 1,724,680원, 퇴직적립금 공제액 893,790원 합계 3,460,670원과 2009. 7. 16.경부터 2011. 2.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1. 2월 임금 995,200원, 퇴직금 2,038,260원, 퇴직적립금 공제액 993,090원 합계 4,026,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J, K, L, M,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주식회사 G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와 A는 부부인 점,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자신은 P 주식회사를,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을 각자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D, E, J, K, L, M, H, N, O 등 근로자들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P 주식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하다가 주식회사 G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두 업체는 별도의 업체로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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