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6: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 전로 13에 있는 송 월아파트 앞 편도 2 차로를 차이나 타운 쪽에서 전동 교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행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발생한 비 산물 등에 의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모닝 승용차, 피해자 H의 I 토스카 승용차, 피해자 J의 K 투 싼 승용차가 연쇄적으로 파손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M( 여, 2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 비 2,366,659원 상당, 위 피해자 J의 차량을 수리 비 1,277,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중구 내동에 있는 경동 사거리에서부터 인천 역을 지나 인천 중구 참외 전로 13에 있는 송 월아파트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