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111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0:40 경 청주시 청원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 매트 밑 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야간에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