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9 2015고단354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3:3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3 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통해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겨 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이 든 남성용 반지 갑 1개를 훔쳐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1 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