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3:30 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및 현금 35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범행 동영상 CD, 현장 감식보고서( 피해자 L),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타인의 주거에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과 후유증을 주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하는 점,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