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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5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를 대여하였을 뿐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 이라는 사람이 2014. 7. 1. 문자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면 증권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한 후 투자한 금액에서 증권계좌 1 계좌 당 3백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통장을 만들었고, 그것을 택배를 통해 K이란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양도한 통장을 되돌려 받을 방법에 관하여는 ‘ 되돌려 받을 약속도 없었고, 제가 생활이 어려워 오로지 돈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을 양도한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통장을 건네 준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등 통장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 매체는 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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