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8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라고 한다) 등 장애인단체는 2014. 6. 1.경 사망한 중증장애인 B을 애도하기 위해「故 B 동지 장례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례공대위‘라고 한다

)」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19:2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장례공대위 회원 등 13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故 B 추모 및 故 C 49재’ 행사에 참가한 다음, 전장연 D 및 경기 전장연 E의 “청와대로 이동해서 F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짓자.”는 선동에 따라 장례공대위 회원 등 5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21:20경 광화문광장 방면에서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행진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에서 행진을 멈추고 차도를 이용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3기동단 G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광화문에서 세종로 사거리로 향하는 편도 5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장례공대위 회원 등을 상대로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전장연 회원 등이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움직이지 아니하자 경찰관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장례공대위 회원 등을 인도 쪽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장례공대위 회원을 인도 쪽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던 위 G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의 뒤에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H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위 G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세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I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