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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242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1:05경부터 12:1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B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故 C 활동가 노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제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2:15경부터 위 B단체 소속 회원 250여 명과 함께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기재된 만장형 깃발 6개, ‘謹弔, 더 이상 죽이지마라, 장애등급제 폐지하라!’고 기재된 피켓 5개를 앞세우고,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장애등급 철폐하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12:30경부터 12:42경까지 광화문 앞 율곡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이후 계속하여 경복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15:17경부터 15:45경까지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있는 트윈트리타워 앞 차도에 연좌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단체 소속 회원 25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자료

1. 사진자료,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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