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4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 불상 1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미용실’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E( 여, 67세) 의 무릎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폭행의 고의와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